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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06 2013고정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6.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06년 7월 미상일경 D 소재 E 201호실에 F, A, G, H, I, J, F, K가 모인 자리에서 L가 A이 M에게 400만 원을 줄 것이 있는데 서울 갈 때 210만 원을 제하고 190만 원만 주면 M가 F 고소사건을 취하해 준다고 L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F에 대한 고소합의서와 A의 차용증을 F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K’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로 된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1장을 위조한 후 2011. 1. 26.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 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의 승낙을 받은 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K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반면, 피고인은 "2011. 1월경 내가 이 사건 확인서에 K의 도장을 받기 위해 E 여관으로 갔었고, K가 확인서를 읽어본 다음 ‘도장을 두고 왔으니, 여관에 맡겨두면 다음에 와서 도장을 찍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며칠 후 (K의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받으러 E 여관에 갔으나 K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서 K에게 전화를 하니까 K가 ‘내가 울산에 있어 못가니 당신이 알아서 써 내시오.’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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