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62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3:00 경 대전 유성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E이 그 전날 편취한 장물인 까 르 띠에 탱크 MC 시계를 매수하면서 위 시계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를 425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매처와 판매 날짜 등이 적힌 품질 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위 시계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매수한 물건이라고 믿었고, 명품은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위 시계를 중고품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매도 경위를 확인한 후 임시 신분증을 통해 E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해 두고, 거래 시세인 410만 원보다 더 비싸게 매 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시계 매수과정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고 명품점을 운영하는 자가 중고 명품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