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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8 2014가단10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변제기일은 2013. 8. 2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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