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3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6. 2. 4.까지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5. 5. 27.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