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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1 2015가단2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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