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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5 2019가합412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6.부터 2019. 11. 2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은 2013. 8. 15., 이자는 매달 15일 100만 원씩 총 3회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0원(= 원금 200,000,000원 이자 3,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8.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회사 주식 10만주를 이전해줌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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