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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9 2016고단3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B-201에 있는 ‘( 주 )D 제휴 점 ’에서 E 벨 로스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10만 원을 대출 받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달 14. 경 위 벨 로스터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 두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승용차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부근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서, 각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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