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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나114519
보험급여 청구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2 내지 4행의 [ ] 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참가인은 C이 2015. 1. 15.자 합의서(병 제1호증)에 따른 9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위 9억 원은 C이 아닌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설령 C이 원고에 대해 9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서의 해석상 F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F 등의 동의 없이 원고와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는 참가인에게 4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위 9억 원을 포함하여 양수금액 전체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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