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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00004
공사대금 등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의 남편인 D의 친구이다.

나. 피고는 경기 양평군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2016. 4.경 C과, ‘계약상대방 : 원고, 계약금액 : 실 투입금액 및 경비’인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금액 중 경비가 실 투입금액의 7.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C 명의의 계좌로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 2016. 6. 초순경 20,000,000원, 2016. 7. 초순경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이 2016. 8. 1.경 공사비용을 더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그 동안의 지출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피고에게 ‘현재까지 지출한 공사비용이 117,323,300원이고 위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비용이 196,417,000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공사비 내역서를 보냈다.

피고는 위 내역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와 C 사이에 공사비용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사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마. 피고는 2016. 8.경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당시까지 지출된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까지의 기성고율은 62.26%이고,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은 97,791,070원이다.

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당시까지 지출된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이 법원에서 사실조회에 의해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제1심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L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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