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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08 2017나122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중원건설 주식회사에 공사 도급,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1) 피고는 2015. 8. 26. 중원건설 주식회사(이후 서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중원건설’이라 한다

)에 전남 완도군 O 외 4필지 지상 B 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중원건설은 2015.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26,000,000원, 준공기한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중원건설의 펜션신축공사 포기 및 원고의 확약서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2015. 12. 7. 중원건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중원건설도 2015.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타절준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피고와 중원건설 사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은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금액 803,000,000원(부가세 포함)에서 327,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여금액 476,000,000원으로 2016. 1. 30.까지 준공을 약속하며 잔여금액 476,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금액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일체 청구하지 않고, 시공 중 발생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2) 원, 피고는 중원건설의 공사 타절과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을5,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3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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