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년경 수산물 가공시설을 설립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산물 산지가공 육성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김해시 F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던 B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인 2012. 3. 2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지원을 받아 김 가공식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E를 본점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합계 1,464,000,000원(= 국비 439,000,000원 도비 131,700,000원 시비 307,300,000원 자기부담금 586,000,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장설립을 위한 공사비용이 실제로는 1,034,4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464,000,000원의 공사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경 및 2013. 4.경 보조금 8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교부결정(이하 ‘이 사건 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87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원고의 대표자인 B은 피고로부터 보조금 87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7. 2. 2.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6고합285), 이에 대해 B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노39], 위 판결은 2017. 6. 22.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