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9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20. 3. 12...
이유
1.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완성
가. 인정사실 1) 피고(도급인)는 2015. 9. 8. 원고(수급인)와 단독주택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장소 : 함안군 C 공사기간 : 착공 2015. 9. 8. 준공 2015. 12. 30. 계약금액 : 160,000,000원 지체상금률 : 1% 특약
가. 지붕 : 기와
나. 정면 : 화강석, 3면 벽돌
다. 아트월, 침실 머리장 시공
라. 작은방 : 황토방
마. 부대토목 : 주택 뒤 옹벽 13m(높이는 1.5m 기준)
바. 주택 앞 13m 조경석 쌓기 2) 원고는 2016. 3. 25.경 경상남도 함안군 C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91.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가. 출입구 공사비용에 관하여 1) 이 사건 주택은 당초 87.75㎡로 설계되었으나,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어 면적이 91.95㎡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것은 출입구 4.2㎡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2) 원피고는 출입구 공사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으나, 출입구 4.2㎡를 공사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경비는 1,867,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택 뒤 옹벽 공사비용에 관하여 1) 원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주택 뒤 옹벽은 13m(높이는 1.5m 기준)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의 최초 설계도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