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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84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4.10.1.(977),2537]
판시사항

사업주의 승낙 없이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 내의 휴식장소에 간이침대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장 안에 적당한 휴식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작업장 내의 휴식장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하는 것까지 사업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망 소외인이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인 금형제작은 하지 아니하고, 2층 다락에 설치할 사다리와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생산과장에게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다리와 침대설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다시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위 소외인의 사다리 및 침대설치작업은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보험급여청구를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조치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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