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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6고단18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의 보증금 및 권리금 등 합계 8,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처 H 명의로 성매매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 고용, 손님 유치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이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8. 경부터 2016. 7. 22. 15:5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I 건물 3 층 소재 'J’( 이하 본건 업소 )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5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 내지 4만 5천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2. 초순경부터, 피고인 D는 같은 해

7. 4. 경부터 각 같은 해

7. 22. 15:5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A,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일명 ‘ 실장 ’으로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는 2016. 5. 21. 경부터, 피고인 F는 같은 해

6. 21. 경부터 각 같은 해

7. 22. 15:5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손님 1명 당 3만 원 내지 4만 5천 원을 받고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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