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G 건물 2 층 소재 ‘H’( 이하 본건 업소)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인터넷사이트에 I를 개설하여 본건 업소를 광고하고, 본건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본건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 본건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본건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 16:22 경까지 J 중학교로부터 75m 이 내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한 본건 업소에서, 간이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춘 밀실 5개를 설치하고,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 C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본건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