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