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정5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남)과 같은 또래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1;00경 성남 중원구 광명로 328 ‘금광1동주민센터’ 옆 노상에서, 이전의 결혼식 뒤풀이 중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3-4차례 폭행하여 앞니 한 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