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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4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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