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6 2013고단50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2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피고인의 집인 원주시 D건물 532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