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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333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13.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16:30경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512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가 위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3, 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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