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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22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4. 16: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4호선(사당역방향)에 승차하여 미아사거리역을 지나던 중 다리를 벌리고 앉은 것에 대해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B(39세)와 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상호간에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주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서로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에게 대항하여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주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서로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서로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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