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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0 2013고단92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1:40경 진주시 E빌딩 뒤 시장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51세)를 향해 “건방진 놈이 여기 뭐 하러 왔어 야 임마 가”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여러 차례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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