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3 2018고정2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0:30 경 성남시 중원구 E, 2 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국적 취득 문제로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팔을 때리고 밀어뜨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장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3.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가 기재된 ‘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