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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6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7)은 인천 서구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7:00경 위 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이야기에 반발하여 피고인의 옆쪽으로 빈 양주병을 던지자,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 난 너를 때려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CCTV 영상 피해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부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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