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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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