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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17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4: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연락)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현장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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