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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9고단1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9. 14:4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9. 16:3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32에 있는 미추홀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출입자 통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의경 D에게 “대빵 누구냐 전화해 봐라.”라고 말하였는데 위 D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차량차단기의 차단봉을 구부러뜨려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9. 16:4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32에 있는 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나 교도소에 보내 달라, 너는 내가 들어갔다 오면 꼭 찾아온다, 좆 빨아라, 씹새끼야, 꺼져 좆만한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순번 10번),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2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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