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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9고단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6. 01:4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8. 9. 16.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9. 16. 0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4:4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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