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2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20:22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네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대명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한 이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가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 차량 앞으로 재차 끼어들어 가 급제동을 한 다음 후진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4, 5호(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