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00경부터 01:30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휴게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등 다수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00경부터 01:30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휴게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네거리 앞 도로까지 진행하면서 신호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B)
1. 단속 영상 캡처화면(기록 제22면)
1. 수사보고(영상 캡처 화면 첨부, 기록 제287면), 각 영상캡처화면(기록 제28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