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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6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23:56경 대구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승객을 가로채어 간 것에 기분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달구벌대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측면에서 약 1km가량 주행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밀어 붙여 위협하고, 피해자 차량 앞에 급제동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34 서현교회 앞 노상에서 '1'항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에게 뛰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F)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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