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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8 2015가단134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349,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5. 10.자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관리비 포함)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① 2015. 4. 24. 기준 연체 차임: 30,000,000원, 2015. 5. 4. 기준 연체 관리비: 8,349,620원 ② 소장 부본 송달일: 2015. 7. 31.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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