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7 2015가단368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3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7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2. 27.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