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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40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면책특약(이하 ‘이 사건 면책특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면책특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어떠한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3. 판단 을 제1, 3, 8,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당시 원고를 대리한 C의 담당 직원은 2015. 10. 2. 피고에게 해상 운임의 견적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하기와 같이 견적 문의 드리오니 확인해 주시어 좋은 운임 부탁드립니다, * on/under deck owner option'이라고 기재한 사실, ② 이에 피고가 운임을 ’USD 24.000‘으로 정한 선복확약서를 C에 보냈고 이후 가격을 조정하여 최종 운임은 ’USD 21.000'으로 정해진 사실, ③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선복확약서에는'선주의 선택에 따라 갑판적/ 갑판하 선적 가능/ 부분적으로 겹쳐 쌓기 가능 on deck/ under deck at owner's option/ partly stackable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선하증권 표지에는"설사 그것이 선주 측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주는 화물의 지연, 손상, 멸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송하인/용선자/수하인의 전적인 위험과 책임하에 11 패키지의 화물 중 10 패키지가 갑판에 선적된다(SAY: ELEVEN(11 PACKAGES ONLY. of which 10 packages shipped on deck at shipper/ charterers/receiver's risk and responsibility to include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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