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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99933 (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미합중국 법인으로 국내에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14. 터키의 코자 폴리에스터 사나이 베 티카렛 에이 에스(Koza Pplyester Sanayi Ve Ticaret A.S. 이하 ‘코자 폴리에스터’라 한다)에 폴리머리제이션 라인 1세트 4포장(package) 170,000kg(Polymerization Line 1 set,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이스켄데룬 항까지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매대금 미화 350만 달러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22.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Institute Cargo Clause(구협회적하약관)상의 보험 조건 중 WAIOP 조건 WA 조건(With Average), 즉 분손담보조건은 공동해손인 경우 또는 선박 혹은 부선이 좌초침몰 또는 대화재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증권에 특정한 비율 미만의 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조건이고,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조건은 WA 조건이 수정된 것으로 특정 비율 해당 여부에 상관 없이(소손해면책 없이) 보상하는 조건임 으로 부보금액을 미화 385만 달러(= 350만 달러 x 110%)로 하고 'On-Deck Clause(applicable if not notice of on-deck shipment) 갑판적 약관(갑판적 통지가 없는 경우에 적용), 부보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될 경우에는 그러한 갑판적 화물의 보험조건은 보험의 위험 개시때부터 투하, 유실위험을 포함하여 단독해손부담보로 변경됨 를 특약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험증권(번호 EKC2069148-KOPD00213 을 발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중국의 상하이 항에서 터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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