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176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3.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년 2월경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5. 2. 1.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해 왔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왔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