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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6가단126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10. 20. 피고 명의로 같은 달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피고가 1999. 3. 19.경 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94.경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돈으로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빚이 많아 부득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23년간 이 사건 각 토지에 동백나무, 정원수와 돼지감자 등을 심고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94.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필요한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인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돈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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