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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노150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D, E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손님들이 택시에 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불법으로 사업구역 밖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천안개인택시 조합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아산시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택시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일명 ‘귀로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아산시 택시기사들의 귀로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1. 2013. 7. 21. 20:1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F 택시를 이용하여 아산시 배방읍 이내사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워 천안버스터미널에 내려준 후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로 가려는 손님인 G을 태우려고 하자, 위 택시 문을 가로 막으면서 G에게 ‘이 택시를 타는 것은 불법이니 저기 있는 천안 택시를 타세요’라고 말하면서 G의 손을 잡아당겨 위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달 26. 17:0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H 택시를 이용하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삼성반도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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