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1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어음을 교부하고 할인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1. 29. 피해자에게 “2013. 2. 11.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야 한다. 이자는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약속어음 할인을 해주면 지금 수금할 공사대금도 2억 원 이상 되고, 공사도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으니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5. 20.인 약속어음(K)의 할인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까지 총 5회에 걸쳐 약속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증거기록 제137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