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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624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변호인이 2015. 5. 17.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변호인의 2015. 4. 3.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한다. 위 피고인은 어음 배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어음 할인 등의 중개자 역할만 한 점, 이 사건으로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송금된 할인금을 피고인 B 측에 다시 송금한 사실, 그 무렵 K회사가 부도나면서 피고인 B의 남편인 L이 처벌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결제자금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할인한 어음 등의 지급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음을 융통한 피고인 B 측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 B 측도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이나 제시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이나 제시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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