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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500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6. 6. 29.경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심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 7월경 이 사건 요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 요양원 신축 반대서명을 강요하였고, 원고에게 협박 및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신축공사나 소요비용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협의를 거부하고 위 토지에 어떠한 시설의 신축도 반대하여 결국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소요비용 21,454,080원 및 위자료 72,000,000원 합계 93,454,08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 거주하는 원주민 30여 가구가 모인 자치단체일 뿐이고 원고가 문제삼는 민원은 B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 되며,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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