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근거로”와 “이 사건” 사이에 “(30km/h로 충돌할 경우 핸들과 운전자의 얼굴이 충돌할 수는 있어도)”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B가 사망한 후 경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인지, 추락으로 인한 뇌출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절차를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B에 대한 부검을 거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