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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7누904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2행(테두리 선 내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8쪽 1행, 8쪽 밑에서 2행, 9쪽 밑에서 1행, 11쪽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1쪽 1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타) 이 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정신의학과 교수 R

1. 불면증, 우울증은 폐쇄성질환과 같은 호흡장애를 동반하는 신체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지 나타날 수 있음. 2. 망인이 뇌경색 최초 진단을 받기 이전의 수면장애, 우울증은 폐질환 및 호흡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2013. 4. 17.에 뇌경색 최초 진단을 받기 이전에 수면장애, 우울증은 폐질환 및 호흡장애와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어 보임. (G 신경정신과의원 소견서 참조 2004. 1. 18.자)

3. 망인의 2007년 자살시도는 폐질환 및 그로 인한 호흡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2007. 5. 8. G 신경정신과의원 방문 기록에는 자살시도의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자살시도에 대한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폐질환 이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발생한 자살시도이므로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추정됨. 4. 사망 당일 망인이 한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말은 뇌경색보다는 폐질환으로 인한 절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주치의의 소견서를 참조할 때 평소에도 폐질환의 완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폐질환에 대한 절망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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