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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5나20737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사망수익자로 하여”를 “망인 또는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원고 또는 상속인을 사망수익자로 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표, 9면 5행, 6행, 아래에서 3행의 “평균식”을 “평준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아래에서 2~1행의 “④ 번개탄을 사온 후 방 안에서 이를 태워 자살을 시도한 방법에 비추어”를 “④ 망인은 수면제를 먹고 머리맡에 약봉지를 놓아둔 채, 복권을 확인하고 나서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후 강제로 수면에 빠지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면 1행의 “다. 미납 보험금의 존부”를 “다. 미지급 보험금의 존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면 2~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조건부특약을 적용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를 “망인의 사망이 ‘재해’가 아닌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조건부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12행 다음에 "⑽ 일산화탄소 중독 후에는 약 1개월 전후로 ‘일산화탄소중독후 지연성뇌병증(delayed encephalopathy after CO intoxication)’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바,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회복되어 차츰 상태가 호전되던 환자가 중독 후 1달 정도 경과한 무렵 갑자기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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