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지인들에게 또는 지인인 D을 통하여 돈을 대여하였는바, 그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영리성이 전혀 없고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여 반복성과 계속성이 없으므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채무자 C, K, G, F의 경우 피고인은 이들과 직접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 법원이 당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당이 없게 된 항소이유의 내용은 생략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연번 19 내지 25항을 삭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3, 4째줄의 “총 34회에 걸쳐 합계 260,700,000원을 대부하였다”를 “총 27회에 걸쳐 235,600,000원을 대부하였다”로 변경하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연번 34항 및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15항의 약정이자율(%), 차용기간(단위 : 일), 징수한 이자(단위 : 일), 실제 징수한 연이자율(%)을 “정하지 않음 / 55 / 500,000 / 66.36”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