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9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2. 17. 09: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한옥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위치한 순천-완주 고속도로의 동전주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 소유의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 조회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벌금형 5회(2003년~2004년 4회, 2017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8년)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생계형 범행인 측면이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