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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 09:10 경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 있는 동 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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