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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23293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370,990원 및 그 중 17,685,4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청구의 인정 : 피고는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반영

4.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99조(피고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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