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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865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C 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43,257,1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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