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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5 2016고단2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45』( 피고인 A)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T 에이스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3: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남 사교 동편 사거리 내 노상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 남교 방면에서 청주 대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그 곳을 진행하려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며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공원 방면에서 병무청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아반 테 순찰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 비 404,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7 고단 127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B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6. 12. 20. 01:45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 방 '에 이르러, 피고인 A과 G은 위 금은 방 건너편 도로에서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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